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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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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8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호정
  • 작성일시2015/10/08 00:00
  • 조회수2,617
  • 연락처061-330-8195
1. 개정 사유

□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와는 수의계약 금지
-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후 2년 이내인 전직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와는 수의계약 금지

□ 신문고제도 운영
- 계약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는 등 불만이
있는 경우 KPX 신문고에 신고


3. 사전 예고기간 : 15.10.8 ~ 15.10.27 (20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계약규정 제8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계약규정 제8차 개정 전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계약규정 제8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7.5KB / 다운로드 10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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