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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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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리규정 제12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서윤석
  • 작성일시2014/01/22 00:00
  • 조회수5,385
  • 연락처02-3456-6564
1. 개정 사유
○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안)』등 준용 필요
○ 연구개발위원회 운영 중 평가 기준 추가 및 일부 통일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구비 비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재조정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별표1, 서식1, 서식3, 별표2~3, 등의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만 구분
○ 위 관련 비목통합(이동)으로 제15조, 제26조, 제36조 삭제

나. 과제수요조사의 외부공모 및 연구개발관리시스템 활용 근거조항 ○ 제10조, 제21조, 제40조, 제46조

다. 최종평가 등 평가기준 조정
○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라. 연구개발 활용실적 등 주요 서식 추가
○ 제10조, 제41조, 제46조 (서식10~14 추가)

마. 기타, 정부 조직 변경에 따른 상위 기관명 변경, 감사실 지적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4. 2. 11.(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연구개발관리규정제12차개정(안).hwp (40KB / 다운로드 22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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