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마련 가이드라인」(2013.9.10.)에 따라 자체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 (신설) ○ 임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신고토록 공익신고 의무에 대한 조문의 명칭 및 문구 정비(제7조) ○ 공익신고센터를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화(제8조) ○ 거래소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이에 대한 감경, 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여 신고자 보호 활성화 - 불리한 조치의 책임감면 대상 확대 :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성과등급 하향 조정 등을 포함 ○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에 따라 전체 조문번호 정비 - 총 29조 → 30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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