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서윤석
  • 작성일시2013/10/22 00:00
  • 조회수5,609
  • 연락처031-733-6196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마련 가이드라인」(2013.9.10.)에 따라 자체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 (신설)
○ 임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신고토록 공익신고 의무에 대한 조문의 명칭 및 문구 정비(제7조)
○ 공익신고센터를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화(제8조)
○ 거래소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이에 대한 감경, 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여 신고자 보호 활성화
- 불리한 조치의 책임감면 대상 확대 :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성과등급 하향 조정 등을 포함
○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에 따라 전체 조문번호 정비
- 총 29조 → 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10. 29.(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익신고보호운영지침 1차개정(안).hwp (75.5KB / 다운로드 117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