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계약 규정 제6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서윤석
  • 작성일시2013/10/22 00:00
  • 조회수5,386
  • 연락처031-733-6196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 마련, ㅅ의계약 현황공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집행
- 계약이행상 필요한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집행토록 계약규정에 명시
- 시방서 등의 부가계약 조건을 통해 계약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

□ 수의계약 현황 공개관련 근거 규정화
- 수의계약 공개기준 금액,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주기 등 계약규정에 반영

□ 청렴계약 이행 각서 개정
-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10. 29.(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계약 규정 제6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계약규정 개정(안) 주요내용.hwp (22KB / 다운로드 109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