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소송자문처리규정 제3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서윤석
  • 작성일시2013/09/26 00:00
  • 조회수3,852
  • 연락처02-3456-6564
1. 개정 사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른 고문 변호사 공개 모집 등의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법무부훈령에 맞추어 변호사보수 현실화.

다. 소송, 자문 업무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의 역할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송몰아주기 방지, 사후관리, 이해충돌방지, 소송 운영현황 공개 조항 신설

나.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공개모집방법 도입 및 청렴성 검증을 위하여 징계자료를 조회하도록 함.

다. 소송 및 자문 의뢰시 주관부서의 자료수집 등 역할을 규정하고 소송서류의 보관 주체를 법무부서로 명확하게 함.

라. 변호사 보수를 법무부훈령에 맞추어 현실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9. 28.(토)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소송자문처리규정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소송자문처리규정 개정(안).hwp (11.5KB / 다운로드 130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