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연구관리규정 제11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3/04/15 00:00
  • 조회수4,379
  • 연락처02-3456-6567
1. 개정 사유

상위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적용 필요성 발생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4조, 제5조, 제9조, 제22조, 제33조(연구개발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 회의, 위탁수행기관의 선정, 사업비 조정)

(1) 잦은 연구개발위원회 개최시의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 없이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 삭제 또는 단서조항 신설
(2) 외부전문가 위촉시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배제 내용 추가

나.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 (인건비 산정, 간접비 산정 등)

(1) 인건비 산정시의 연구원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설정토록 한 현행 규정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 130%까지 허용 등 완화
(2) 사업계획서 간접비 산정시 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 개정
*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다.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 집행시 기준의 명확성 확보 조항 내용추가 내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4. 30.(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연구관리규정 제11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연구개발규정 제11차개정(안).hwp (25.5KB / 다운로드 132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