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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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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규정 제5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3/03/21 00:00
  • 조회수4,325
  • 연락처02-3456-6567
1. 개정 사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반영
나. 국외출장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마련으로 기관 투명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유착 차단
○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 금지
○ 국외출장시 사전 일상감사 의무화

나.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 출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다. 국외출장 예산낭비 방지
○ 일정규모 이상 국외출장 대행사 선정시 경쟁입찰 의무화
○ 출장자에 대한 항공임 지급금지 (법인카드 사용 또는 결제처에 직접 지급)
○ 업무 항공마일리지 사적이용 금지

라. 국외출장 현황공개
○ 해외출장관리시스템(전력거래소)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공개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3. 27.(수)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총무규정 제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2)총무규정_제5차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141.5KB / 다운로드 1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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