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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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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8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3/01/10 00:00
  • 조회수4,333
  • 연락처02-3456-6567
1.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반영
-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후휴가 부여사항 신설 (규칙 제23조 ⑤항)
- 상기 법률 규정을 인용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명시 (규칙 제32조 5호)
- 경조휴가 일수 축소 (규칙 제23조 ①항)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제외) 상 : 5일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상 : 3일 → 2일
휴직기간 만료전 휴직 한도기간내에서의 휴직연장 신청기한 명시 (규칙 제33조 ②항), 신청기한 : 휴직만료 10일전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 1. 16.(수)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취업규칙 제8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취업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130104)의견수렴.hwp (21.5KB / 다운로드 21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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