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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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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1/15 00:00
  • 조회수3,497
  • 연락처02-3456-6567
1. 개정 사유

- 2013년 동계수급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운영 강화

-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핵심 사업에 역량 집중하여 추진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이사장 직속으로 수요예측실 신설하여 전련계통 운영능력 향상

-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본사 부서로 격상(1을 → 1갑 직급)

- 미래전략실 직제 조정(1갑 → 1을 직급)

- 부서별 기능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2. 11. 20.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2)직제규정_제20차_신구대조표.hwp (45.5KB / 다운로드 14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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