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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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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1/07 00:00
  • 조회수3,465
  • 연락처02-3456-6567
1. 개정 사유

-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근무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필요시 직위상위자에게 평가결과 공개

2. 주요 개정내용

근무평정 결과 공개, 필요시 직위상위자에게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2. 11. 14.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무평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차 개정 신구대비표(121106).hwp (14KB / 다운로드 1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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