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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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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 운영 지침 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0/09 00:00
  • 조회수3,278
  • 연락처02-3456-6567
1. 제정 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자체 업무 절차를 규정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2. 주요 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 공익신고 처리 지원과 관련한 인력․예산 등 반영 및 신고제한 금지(제2조)
-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임직원의 공익신고 의무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 제외(제6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4조)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7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인적사항 등의 기재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등 접수 절차
· 신고 접수후 14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원회에 송부
· 조사기관 등에 송부 또는 종결 처리에 대한 신고자 통지 등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불이익 금지(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인사 우대, 표창 및 포상(제22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2. 10. 19.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공익신고 보호 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익신고보호운영지침 제정(안).hwp (36KB / 다운로드 16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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