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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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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6.19 개정)
  • 작성자이진혁
  • 작성일시2020/06/25 10:30
  • 조회수1,160
  • 연락처0613308655
2020년 6월 19일부로 개정된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제8장 제주계통 신재생발전기 세부운영기준 신설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 '20.06.19. (20-3차)

붙임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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