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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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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 ('20.3.19. 제정)
  • 작성자이진혁
  • 작성일시2020/03/20 15:16
  • 조회수1,198
  • 연락처0613308655
2020년 3월 19일부로 제정된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 주요내용
제1장 : 총 칙
제2장 : 실무협의회 운영기준
제3장 :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작성 및 적용기준
제4장 : 전기저장장치 기술적 특성자료 작성 및 적용기준
제5장 :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제출 및 적용기준
제6장 : 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
제7장 :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전력설비 동특성자료
제8장 : 제주계통 신재생발전기 세부운영기준(공란, '20.6 심의 예정)
제9장 : 보 칙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 '20.03.19. (20-1차)

붙임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0319.......pdf (541.59KB / 다운로드 87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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