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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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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0. 1. 29 개정)
  • 작성자이용진
  • 작성일시2020/01/30 09:58
  • 조회수1,662
  • 연락처061-330-8515
2020년 1월 29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발전기의 최대발전용량 적용기준 개선
: 최대발전용량 산전기준 재정립
: 소내전력량 관련 문구 수정
: 복합발전기의 최대발전용량 산정방식 명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200129개정.hwp (450KB / 다운로드 23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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