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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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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9.06.26 개정)
  • 작성자장동현
  • 작성일시2019/07/09 10:50
  • 조회수1,865
  • 연락처0613308513
2019년 6월 26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 추가정산금 보상구간 50%(현행)에서 80%(개정)로 확대
- 발전기여도 산정 시 적용되는 예비율 115%(현행)에서 113%(개정)으로 변경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190709.hwp (481.5KB / 다운로드 18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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