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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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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3.5.4, 시행)
  • 작성일2023/05/03 13:28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4,330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1건)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3.3.22.(제23-2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3.4.28.(제282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5.2.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5.3.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5.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2차 규칙개정위원회).hwp (327KB / 다운로드 59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88.5KB / 다운로드 108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503, 공고).hwp (2.32MB / 다운로드 1619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503, 공고).pdf (9.07MB / 다운로드 191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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