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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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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2.12.23, 시행)
  • 작성일2022/12/22 13:22
  • 작성자이용진
  • 조회수2,024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2건)
1) 수요반응자원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유지기능 증빙자료 제출 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2.10.14.(제22-4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2.12.9.(제274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2.12.16.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2.12.22.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12.2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2-4차 규칙개정위원회).hwp (332KB / 다운로드 32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80.5KB / 다운로드 54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1222, 공고).hwp (2.29MB / 다운로드 408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1222, 공고).pdf (8.75MB / 다운로드 27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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