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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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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2.12.1, 시행)
  • 작성일2022/11/30 18:07
  • 작성자이용진
  • 조회수2,904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3건)
1)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참여자 등록기준 및 정산금 관련 규칙개정(안)
3)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규정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2.10.14.(제22-4차), '22.11.28.(제22-6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2.11.29.(제273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2.11.30.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2.11.30.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12.0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2-4차, 제22-6차(긴급3차)).hwp (344KB / 다운로드 53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58KB / 다운로드 81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1130, 공고).hwp (2.28MB / 다운로드 1019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1130, 공고).pdf (8.76MB / 다운로드 37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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