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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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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2.6.1, 시행)
  • 작성일2022/05/31 18:14
  • 작성자소수민
  • 조회수4,276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8건)

1) 제주지역 수요자원시장 분리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관련 규칙개정(안)
3)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용량정산금 산정기준(안)
4)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절차 개선(안)
5) 지역별 가격결정 시행시기 조정(안)
6)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7)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8) 판매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 조치에 대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2.05.20.(제22-1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2.05.27.(제26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2.05.31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2.05.31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06.0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2-1차) 1.hwp (224KB / 다운로드 62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278KB / 다운로드 119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531, 공고).hwp (2.55MB / 다운로드 3334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531, 공고).pdf (9.43MB / 다운로드 35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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