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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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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1.9.18, 시행)
  • 작성일2021/09/17 10:11
  • 작성자장세연
  • 조회수6,619
  • 연락처061-330-0000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8건)
1)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자발적DR 규칙개정(안)
2) 전력계통 상정고장 기준관련 규칙개정(안)
3) 제주지역 REC 현물시장 거래가격 변환방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4)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5) 공급용량계수(ICF) 산정기준 개정(안)
6)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기대이익정산금 지급기준 개선(안)
7) 계절별 기동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기 규칙개정(안)
8) 양수발전소 용량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1.09.03.(제21-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1.09.10.(제25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1.09.15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1.09.17.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1.09.1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1-3차) 1.hwp (224KB / 다운로드 55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452KB / 다운로드 99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917, 공고).hwp (2.5MB / 다운로드 18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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