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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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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1.5.1, 시행)
  • 작성일2021/04/30 09:14
  • 작성자장세연
  • 조회수3,796
  • 연락처061-330-8418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플러스DR 운영일 확대 및 정산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1.4.16. (21-1차)

○ 전기위원회 심의 : ‘21.4.23. (제252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1.4.29.

○ 개정규칙 공고 : ‘21.4.30.

○ 개정규칙 시행 : ‘21.5.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68.5KB / 다운로드 102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430, 공고).hwp (2.37MB / 다운로드 32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1-1차).hwp (118KB / 다운로드 2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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