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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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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1.1.1, 시행)
  • 작성일2021/01/08 09:12
  • 작성자남설희
  • 조회수7,732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회원사 매출채권 권리관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정산관련 서류업무 전자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우량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시운전발전기 급전지시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 신설

○ 전력량계 오차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안)

○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휴전절차 관련 규칙개정(안)

○ 플러스DR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0.12.11. (20-6차)

○ 전기위원회 심의 : ‘20.12.17. (제248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0.12.31.

○ 개정규칙 공고 : ‘20.12.31.

○ 개정규칙 시행 : ‘2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9.65MB / 다운로드 150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101, 공고).hwp (2.37MB / 다운로드 60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6차).hwp (214KB / 다운로드 30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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