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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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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0.11.1 시행)
  • 작성일2020/11/05 17:23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4,087
  • 연락처061-330-841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10.23.(제20-5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10.30.(제24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11.5.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0.11.5.
2) 규칙개정 시행 :'20.11.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101, 공고)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5차) 1.hwp (204.5KB / 다운로드 22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45KB / 다운로드 116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101, 공고).hwp (2.1MB / 다운로드 5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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