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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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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0.7.8 시행)
  • 작성일2020/07/13 09:36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4,732
  • 연락처061-330-8187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7건)
1)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2)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안)
3) 수요자원시장 정산기준 명확화 및 국민DR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전력거래대금 채무불이행 조치 절차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5) 발전기 고장정지 시 입찰변경, 검토 및 정산절차개선 관련 규정 개정(안)
6) 일간 전력수요예측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입력요소 변경(안)
7) 고정출력 제약입찰 발전기에 대한 변경입찰 기준 명확화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6.18(20-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6.26.(제243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7.7.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공고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3.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708, 공고)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125KB / 다운로드 18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04MB / 다운로드 39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0708, 공고).hwp (1.92MB / 다운로드 32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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