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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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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0.04.01. 시행)
  • 작성일2020/04/16 16:33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3,313
  • 연락처061-330-841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예비력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정산수식 일부 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3.13(20-1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3.30.(제240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4.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0401, 공고)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26KB / 다운로드 31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00401, 공고).hwp (1.78MB / 다운로드 3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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