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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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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20.1.1. 시행)
  • 작성일2019/12/31 10:12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6,504
  • 연락처061-330-8187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
1) 제주 비중앙급전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방법 개정(안)
2) 복합발전기 입찰기준 및 가격결정발전계획반영방법 개정(안)
3) 발전기 정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지계획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4) 발전기정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공급가능용량 입찰기준 신설(안)
5) 비중앙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정보 등록에 관한 규칙개정(안)
6)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7)“기술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칙개정(안)
8)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19.12.10.(19-6차)
2) 전기위원회 심의 :'19.12.20.(제237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19.12.27.
4) 규칙개정 공고 :'19.12.31.
5) 규칙개정 시행 :'20.1.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31, 공고)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303.5KB / 다운로드 70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31).hwp (1.75MB / 다운로드 224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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