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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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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9.6.1. 시행)
  • 작성일2019/05/31 14:31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6,558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
○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5.16. (19-3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5.24. (제230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5.30.
○ 개정규칙 공고 : ‘19.5.31.
○ 개정규칙 시행 : ‘19.6.1.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531, 공고).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9년도 제3차) 1.pdf (51.54KB / 다운로드 25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37.5KB / 다운로드 46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531, 공고).hwp (1.62MB / 다운로드 48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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