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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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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9.4.3. 시행)
  • 작성일2019/04/02 14:15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3,521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3.5. (19-2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3.14. (제228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3.29.
○ 개정규칙 공고 : ‘19.4.2.
○ 개정규칙 시행 : ‘19.4.3.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402, 공고).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9년도 제2차).pdf (59.82KB / 다운로드 15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전기위 심의결과 반영).hwp (22KB / 다운로드 25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402, 공고)_19-2차 개정 반영_최종.hwp (1.6MB / 다운로드 36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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