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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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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4.11.4. 시행)
  • 작성일2014/11/03 00:00
  • 작성자김은환
  • 조회수18,353
  • 연락처061-330-8412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
○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 변경
○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변경
○ 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입찰 신설
○ 자기제약발전(GSCON)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 자율제재금 부과기준 변경
○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시 석탄저장조 잔여탄소진을 위한 병해지연 허용
○ 병입병해시 허용시간 신설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10.10
○ 전기위원회 심의 : ‘14.10.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11.3
○ 규칙개정 공고 :‘14.11.3
○ 규칙개정 시행 :‘14.11.4

붙임 : 1. 14-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270.5KB / 다운로드 24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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