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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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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4.9.2. 시행)
  • 작성일2014/09/01 00:00
  • 작성자김은환
  • 조회수17,889
  • 연락처3456-650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
○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8.8
○ 전기위원회 심의 : ‘14.8.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8.29
○ 규칙개정 공고 :‘14.9.1
○ 규칙개정 시행 :‘14.9.2

붙임 : 1. 14-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32KB / 다운로드 14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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