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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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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3.5.1. 시행)
  • 작성일2013/04/30 00:00
  • 작성자신용선
  • 조회수17,240
  • 연락처02-3456-666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1. 전력구매 재정보증제도 개정
2. 온도변화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입찰방식 변경
3. 소관부서명 변경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3.4.15
○ 전기위원회 심의 : `13.4.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3.4.30

□ 13-3차 규칙개정 시행일 : `13.5.1

붙임 : 1. 13-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3-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28.5KB / 다운로드 20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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