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3.3.1. 시행)
- 작성일2013/02/26 00:00
- 작성자신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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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1차 규칙개정 :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
○ 2차 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RPS 의무이행비용 도입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차(`13.1.31), 2차(`13.2.14)
○ 전기위원회 심의 : `13.2.21
○ 규칙개정 공고 : `13.2.26
○ 규칙개정 시행 : `13.3.1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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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3030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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