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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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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13.01.01 시행)
  • 작성일2013/01/03 00:00
  • 작성자신용선
  • 조회수12,026
  • 연락처02-3456-666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1. 입찰 및 가격결정발전계획 절차 변경
2. 비상시 전력시장운영절차 신설
3. 발전기 등록기준 변경
4. 전력거래대금 청구절차 변경
5. 과다입찰 시 자율제재금 가중 적용
6. 고장관련 업무담당 및 합동조사반 구성 변경
7. 전력계통 안정 운영방안 수립 시 부하모델 변경
8. 전력계통시스템 운영절차 변경
9. 전력시장시스템 운영관련 항목 정비
10.휴전 3개월전 중요설비 작업계획 제출
11.휴전작업 시 정전발생 전기사용자 통보
12.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전력거래량 확인
1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명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14.송배전사업자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휴전업무 범위
15.복합발전기 용량요금 정산방법 변경
16.발전단 공급가능용량 제출 마감시간 변경
17.허용오차 상한값 이내 발전량에 대한 정산규정 변경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12.11.16
○ 전기위원회 심의 :`12.12.26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12.12.31

□ 규칙개정 공고일 :`12.12.31

□ 규칙개정 시행일 :`13.01.01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30101,시행)(1).hwp (1.31MB / 다운로드 3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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