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1. 입찰 및 가격결정발전계획 절차 변경 2. 비상시 전력시장운영절차 신설 3. 발전기 등록기준 변경 4. 전력거래대금 청구절차 변경 5. 과다입찰 시 자율제재금 가중 적용 6. 고장관련 업무담당 및 합동조사반 구성 변경 7. 전력계통 안정 운영방안 수립 시 부하모델 변경 8. 전력계통시스템 운영절차 변경 9. 전력시장시스템 운영관련 항목 정비 10.휴전 3개월전 중요설비 작업계획 제출 11.휴전작업 시 정전발생 전기사용자 통보 12.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전력거래량 확인 1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명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14.송배전사업자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휴전업무 범위 15.복합발전기 용량요금 정산방법 변경 16.발전단 공급가능용량 제출 마감시간 변경 17.허용오차 상한값 이내 발전량에 대한 정산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