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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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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0.11.30 개정)
  • 작성일2010/11/29 00:00
  • 작성자김민배
  • 조회수12,549
  • 연락처02-3456-6731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 규칙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회원사 연회비 자동징수 규정 신설


정산 통지 후 오류 발견시 정산정정 통지 규정 신설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보증금 산출규정 등 개선


구역전기사업자의 비교계량기 설치기준 개선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주기 변경


신규발전기 봉인 통보기간 변경 및 발전기 인증코드 부여기준 개선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제출시기 변경


석탄발전기 상향운전 기준 개선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결제조항 삭제


2. 추진경위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10. 9. 10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10. 11. 3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10. 11. 29


3. 공고방법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의 경영공시>법령/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에 공지


4. 공 고 일 : 2010. 11. 30


5. 시 행 일 : 2010. 12.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_2010_1201(공포).hwp (1.26MB / 다운로드 81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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