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거래소 담당자를 사칭하여 물품구매 요청, 물품대납 유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공공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이 기입된 명함을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담당직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후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거래소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금융상품 가입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담당직원 이름 사칭
[대응방법]
○ 발신처 및 공문 등 문서 진위여부 확인
- 전력거래소 발주부서 혹은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061-330-8100, 8272, 8273, 8277)
- 구매 요청 등 발주는 발주부서 담당자 내선 연락처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전화로 요구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
○ 위조공문, 위조명함, 위조 신분증 등 진위 여부 확인
○ 사칭 피해를 받은 업체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