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ESG홍보협력팀
- 작성자ESG홍보협력팀
- 작성일시2026/04/30 09:26
- 조회수117
1. 개정배경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 절차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참고
3.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lsw@kpx.or.kr)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6. 5. 7.(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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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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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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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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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송자문처리규정 검토의견서 양식(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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