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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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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ESG홍보협력팀
  • 작성자ESG홍보협력팀
  • 작성일시2026/04/30 09:26
  • 조회수117
1. 개정배경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 절차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참고
3.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lsw@kpx.or.kr)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6. 5. 7.(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요약.hwp (40KB / 다운로드 5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2.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89.5KB / 다운로드 6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3. 소송자문처리규정 제6차 개정(안) 본문.hwp (104.5KB / 다운로드 5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4. 소송자문처리규정 검토의견서 양식(외부).hwp (43.5KB / 다운로드 5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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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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