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ESG홍보협력팀
- 작성자대외협력팀
- 작성일시2025/12/18 17:05
- 조회수370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정부 조직개편(2025.10.1)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내규에 반영
2. 개정대상 : 계약규정, 당직근무요령, 비상근무규정, 예산관리규정, 정보공개운영규정
3. 주요 개정사항 : [붙임1], [붙임2] 참조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검토의견(붙임3) 작성 후 메일(kcwhy@kpx.or.kr)로 제출
나. 사전예고 기간 : 2025. 12. 24. (수)까지
붙임 1. 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 각 1부
붙임 2. 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붙임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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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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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부조직 개편 반영 관련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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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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