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대외협력팀
- 작성자정태환
- 작성일시2025/08/20 09:10
- 조회수212
- 연락처061-330-8207
- 이메일
1. 개정 이유(배경) : [붙임 1] 참조
2. 개정 대상 : 정보공개운영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 변경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위원 구성 비율 변경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지정 방법 변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붙임 2], [붙임3] 참조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붙임4]서식에 따라 이메일(bdragon@kpx.or.kr)로 제출
나. 제출(예고)기한 : 2025. 8. 26(화) 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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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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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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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차 개정 전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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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검토의견서 양식_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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